서울 종로구 장애인 지원금
공고 기준일 10월 22일 · 보조금24·기업마당·K-Startup 공개 공고 기준
서울 종로구가 직접 주는 장애인 대상 지원은 지금 7건이에요. 그중 1건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이에요. 서울 전체에 사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래에 함께 모았어요.
대상·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옮겨 왔어요. 소득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과 문의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종로구에서 주는 것 7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형태
- 기타
- 누가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언제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48-2568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 형태
- 이용권
- 누가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48-2584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형태
- 현금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48-2584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 형태
- 기타(교육)
- 누가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 언제
- 일반접수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디지털행정과 · 02-2148-1737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 형태
- 기타
- 누가
-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 02-2148-1856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 형태
- 기타
- 누가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 언제
- 신청 불필요
- 신청
- 신청불필요
- 문의
- 종로복지재단 · 02-739-7720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 형태
- 기타
- 누가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 …
- 언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종로복지재단 · 02-739-7720
서울 전체에서 주는 것 (많이 본 순 8건)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얼마
- 월 4만원
- 누가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이용대상 ·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언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시설공단 · 02-2290-6511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 얼마
- 120만원
- 누가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 형태
- 서비스(돌봄)
- 누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 02-12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형태
- 기타
- 누가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
- 언제
- 연초(2 ~ 3월중)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얼마
- 700만원
- 누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언제
- 연초(2 ~ 3월중)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교통약자의 사회적 피로감 제공 위한 야외 나들이 지원
- 형태
- 서비스(돌봄)
- 누가
- 장애인콜택시 등록 이용고객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서울시설공단 · 02-2290-6554
내 조건에 맞는 것만 보고 싶다면
나이·상황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전국 지원금까지 합쳐 안 맞는 것을 빼고 추려드려요. 나랏돈에서 내 조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