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애인 지원금
공고 기준일 10월 22일 · 보조금24·기업마당·K-Startup 공개 공고 기준
서울 성북구가 직접 주는 장애인 대상 지원은 지금 12건이에요. 그중 7건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이에요. 서울 전체에 사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래에 함께 모았어요.
대상·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옮겨 왔어요. 소득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과 문의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성북구에서 주는 것 12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 얼마
- 월 18만원
- 누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언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얼마
- 10만원
- 누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랑의 PC 지원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 형태
- 현물
- 누가
-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1~ 7급 상이등급)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성북구 홍보전산과 · 02-2241-4539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 얼마
- 64만 8,000원
- 누가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얼마
- 50만원
- 누가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2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얼마
- 3,000원
- 누가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신청불필요
- 문의
- 건강정책과 · 02-2241-5909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 형태
- 현물
- 누가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7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 얼마
- 18만원
- 누가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언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언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 언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 · 02-2241-2232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언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언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서울 전체에서 주는 것 (많이 본 순 8건)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얼마
- 월 4만원
- 누가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이용대상 ·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언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시설공단 · 02-2290-6511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 얼마
- 120만원
- 누가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 형태
- 서비스(돌봄)
- 누가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 · 02-12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형태
- 기타
- 누가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
- 언제
- 연초(2 ~ 3월중)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02-120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 형태
- 현금(감면)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얼마
- 700만원
- 누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언제
- 연초(2 ~ 3월중)
- 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 · 02-120
서울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교통약자의 사회적 피로감 제공 위한 야외 나들이 지원
- 형태
- 서비스(돌봄)
- 누가
- 장애인콜택시 등록 이용고객
- 언제
- 상시신청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서울시설공단 · 02-2290-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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