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상시 신청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감면)
받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덜 내는 감면이에요.
어디서아래 버튼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이용대상 ·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막히면02-2290-6511서울시설공단
어떤 사업인가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