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상시 신청해양수산부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
어디서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보험 가입 대상 어선 ·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막히면1588-4119수협중앙회
어떤 사업인가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