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구직급여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
어디서온라인으로도 되고,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에 가도 돼요
언제까지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누가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고 원문 보기 (보조금24)

어떤 사업인가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