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질병관리청전국
335만 1,791원
어디서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누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
막히면129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어떤 사업인가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