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어디서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누가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129보건복지상담센터
공고 원문 보기 (보조금24)

어떤 사업인가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