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전국
450만원
어디서온라인으로도 되고,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가도 돼요
언제까지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누가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어떤 사업인가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