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상시 신청대전광역시
최대 480만원
어디서온라인으로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도 돼요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
어떤 사업인가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