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마감 69일 전부산광역시
155만원
어디서온라인으로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도 돼요
언제까지
- 1월 1일 ~ 12월 31일
누가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어떤 사업인가요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