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충청북도 청주시
최대 110만원
어디서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누가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막히면043-201-1763청주시 여성가족과
어떤 사업인가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