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경상남도 진주시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
어디서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매달 5일
누가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막히면055-749-8545노인복지과
어떤 사업인가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