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물
어디서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누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063-320-2317무주군 사회복지과
어떤 사업인가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