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상시 신청경기도 의왕시
50만원
어디서온라인으로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도 돼요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막히면031-345-3594의왕시보건소
어떤 사업인가요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