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산림청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감면)
받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덜 내는 감면이에요.
어디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누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043-850-332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어떤 사업인가요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