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질병관리청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
어디서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누가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해당 지역 보건소 · 지역별 상이
어떤 사업인가요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