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보조금24 공개 정보 · 10월 22일 기준

행정안전부전국
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형태 · 현금(감면)
받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덜 내는 감면이에요.
어디서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전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막히면1577-5700지방세 one call 서비스
공고 원문 보기 (보조금24)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

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